제34조의6(해양심층수처리수의 유통기한)
①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유통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탈염수, 농축수 및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미네랄탈염수: 12개월.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2.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미네랄농축수: 3년
3.제2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함수 및 미네랄추출물: 없음
②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려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는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의 취수해역과 동일한 취수해역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제조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된 각각 12리터 이상의 해양심층수처리수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수질검사성적서
가.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발급한 것일 것
나.수질검사 결과가 제34조의5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2.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의 제조일자, 생산공정, 보관상태 및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해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