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실시계획의 검토사항)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실시계획 인가의 경우
가.공사기간의 적정성
나.제11조에 따른 시설기준에의 적합성
다.해양오염방지시설의 확보 및 설치계획의 적정성
라.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실시계획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