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자료의 제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1.취수량
2.수질검사 실적
3.용도별 판매실적(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량 또는 제공량을 포함한다)
제18조(자료의 제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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