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 법 제4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원료ㆍ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및 사무실
2.부담금증명표지의 필요 수량을 인쇄할 수 있는 인쇄기
3.병마개의 수량을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
제45조(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 법 제4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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