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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품질관리인에 대한 교육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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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품질관리인에 대한 교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이하 "품질관리인"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인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인이 되기 전에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기관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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