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품질관리인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이하 "품질관리인"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인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인이 되기 전에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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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이하 "품질관리인"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인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인이 되기 전에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기관이 실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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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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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이하 "품질관리인"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인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인이 되기 전에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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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