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품질관리인에 대한 교육)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이하 "품질관리인"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인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인이 되기 전에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기관이 실시한다.
제27조(품질관리인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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