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및 표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삭제 <2018.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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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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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해양심층수의 수질 기준
1. 해양심층수의 수질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취수해역의 수온은 연중 섭씨 3.0도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하는 해양심층수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기준에 따른다. 나. 염분은 연중 33.8~34.2 피에스유(psu)로서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나트륨(Na), 마그네슘(Mg), 칼슘(Ca)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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