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사업개시일 등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사업개시일 등의 연장)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사업개시일이나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그 이유와 대책을 서면에 밝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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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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