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4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4(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라 한다)와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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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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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사업개시,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0. 23.> | [ ] [ ] [ ] [ ] | 사업개시 휴업 재개업 폐업 | 신고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법인 또는 기관명 | | 성명(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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