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취수해역 수질검사의 주기)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매 분기의 중간 달에 관할 취수해역의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제35조(취수해역 수질검사의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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