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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 병마개의 반출 금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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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병마개의 반출 금지) 표지제조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하여 병마개의 반출금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마개를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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