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병마개의 반출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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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지제조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하여 병마개의 반출금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마개를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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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병마개의 반출 금지) 표지제조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하여 병마개의 반출금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마개를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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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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