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시설기준)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8.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시설기준
1. 기본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설치 가. 표준제조공정 1) 표준제조공정(표준공정 이상의 위생적인 공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수 있다) | 해양심층수 저장 | → | 정수 | → | 자외선살균 | → | 먹는해양심층수 저장 | → | 충전 | → | 검사 | → | 포장 | | | (청정실 설치) | | | | 2)…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해양심층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