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취수ㆍ제조ㆍ가공ㆍ저장 또는 이송 시설에 종사하는 자 : 6개월마다 1회
2.제1호의 자 외의 자 : 해양수산부장관이 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화기계통의 전염병이 먹는해양심층수 제조공장의 취수장 또는 배수지의 부근에서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 방역조치 또는 예방조치가 실시되는 등 발생우려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즉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27>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또는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염병에 감염된 자는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에 종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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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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