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수질검사기관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1. 기술인력기준 가. 기술인력의 자격 1)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서 해양학, 해양환경학, 환경공학, 해양환경공학, 해양미생물학, 해양식품공학, 어병학 및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련…
1.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수수료 구분 | 항목명 | 수수료(시료당) 가. 기본항목 | 수온 | 15,000원 염분 | 15,000원 수소이온농도 | 15,000원 대장균군 | 20,000원 나. 영양염류 | 질산질소 | 15,000원 인산인 | 15,000원 규산규소 | 15,000원 다. 주요원소 | 나트륨 |…
1. 해양심층수의 수질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취수해역의 수온은 연중 섭씨 3.0도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하는 해양심층수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기준에 따른다. 나. 염분은 연중 33.8~34.2 피에스유(psu)로서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나트륨(Na), 마그네슘(Mg), 칼슘(Ca) 및…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해양심층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