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수질검사기관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①법 제25조제1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질검사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12.31>
②영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질검사기관은 별표 4 중 방사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3.1.17>
③법 제26조(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1.17,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