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수질검사기관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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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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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심층수"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이하의 바다에 존재하면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바닷물로서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먹는해양심층수"란 해양심층수를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위임 근거 · 제15조(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할 목적으로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기술인력기준 가. 기술인력의 자격 1)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서 해양학, 해양환경학, 환경공학, 해 양환경공학, 해양미생물학, 해양식품공학, 어병학 및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 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1.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수수료 구분 항목명 수수료(시료당) 가. 기본항목 수온 15,000원 염분 15,000원 수소이온농도 15,000원 대장균군 20,000원 나. 영양염류 질산질소 15,000원 인산인 15,000원 규산규소 15,000원 다. 주요원소 나트륨 10,000원 마그네슘 10,000원 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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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1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질검사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영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질검사기관은 별표 4 중 방사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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