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수질검사기관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수질검사기관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법 제25조제1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질검사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12.31>
영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질검사기관은 별표 4 중 방사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3.1.17>
법 제26조(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1.17, 2018.12.3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