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의3조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의3(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

법 제3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수입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의 경우
가.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제조공정설명서
다.취수해역 및 해양심층수 취수예정량 또는 구입예정량을 기재한 서류
2.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의 경우
가.사업계획서(수입 상대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보관시설 명세서
법 제3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변경허가(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증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
2.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36조의2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0.23>
1.제조공정 및 절차
2.제품의 성질ㆍ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설비
법 제36조의2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0.23>
1.제품의 명칭, 종류 및 수량
2.제품의 성분 및 외관
3.보관시설의 소재지
시ㆍ도지사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증을,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각각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