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3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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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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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10. 23.> | [ ] 먹는해양심층수 [ ] 해양심층수처리수 | [ ] 제조업 [ ] 수입업 [ ] 유통전문판매업 | [ ] 허가신청서 [ ] 등록신청서 [ ] 신고서 |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 10. 23.> | [ ] 먹는해양심층수 [ ] 해양심층수처리수 | [ ] 제조업 [ ] 수입업 [ ] 유통전문판매업 |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등록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10. 23.> 제 호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 허가증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법인 또는 기관명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제조공장 소재지 | (전화번호: ) 제품명 | | 취수해역의 이름 (해양심층수처리수의…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10. 23.> 제 호 [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 등록증 [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상호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소재지 | 사무실 | 보관시설 | 수입처 | 국명 | | 제조회사 | 해양심층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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