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3(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
①법 제3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수입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의 경우
가.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제조공정설명서
다.취수해역 및 해양심층수 취수예정량 또는 구입예정량을 기재한 서류
2.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의 경우
가.사업계획서(수입 상대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보관시설 명세서
②법 제3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변경허가(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증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
2.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법 제36조의2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0.23>
1.제조공정 및 절차
2.제품의 성질ㆍ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설비
④법 제36조의2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0.23>
1.제품의 명칭, 종류 및 수량
2.제품의 성분 및 외관
3.보관시설의 소재지
⑤시ㆍ도지사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증을,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각각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