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실시계획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실시계획의 고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
가.인가 연월일
나.면허를 받은 자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름,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다.개발 목적
라.취수해역의 이름 및 취수관 끝부분의 좌표
마.공사시행 구역의 위치, 취수관의 지름과 길이, 그 밖의 공작물 등의 이름과 규모
바.공사기간
2.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한 경우
가.변경인가 연월일
나.제1호나목의 사항
다.변경인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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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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