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해양심층수의 수심요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이하의 바다"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基本水準面)으로부터 200미터 아래의 바다를 말한다. 다만, 수입하는 해양심층수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정하는 수심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12.14, 2013.3.24, 2019.11.8, 2021.2.1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해양심층수의 수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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