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해양심층수의 수심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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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해양심층수의 수심요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이하의 바다"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基本水準面)으로부터 200미터 아래의 바다를 말한다. 다만, 수입하는 해양심층수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정하는 수심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12.14, 2013.3.24, 2019.11.8, 2021.2.19>
2. 조문 관계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심층수"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이하의 바다에 존재하면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바닷물로서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먹는해양심층수"란 해양심층수를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위임 근거 · 제15조(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할 목적으로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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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수입하는 해양심층수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정하는 수심을 말한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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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