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우선면허 대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우선면허 대상기관) 법 제10조제6항제3호에서 "그 밖에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9.11.8>
1.「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연구목적인 경우만 해당된다)
가.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나.「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그 밖에 공공성이 인정되는 해양수산 및 수자원 관련 연구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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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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