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우선면허 대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우선면허 대상기관수산업협동조합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한국수자원공사법고등교육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연구기관한국농어촌공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우선면허 대상기관) 법 제10조제6항제3호에서 "그 밖에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9.11.8>

1.「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연구목적인 경우만 해당된다)
가.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나.「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그 밖에 공공성이 인정되는 해양수산 및 수자원 관련 연구기관

2. 조문 관계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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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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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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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