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미네랄탈염수
2.함수(鹹水: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함수를 말한다)
3.미네랄추출물
제2조의2(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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