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 영 제2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9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
검사항목 | 검사주기 | 비고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 1회 이상 | 일반세균(저온균ㆍ중온균), 대장균군, 녹농균 | 주 2회 이상 | 3~4일 간격으로 실시 분원성연쇄상구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살모넬라, 쉬겔라 | 월 1회 이상 |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해양심층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