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조의3 (문화시설기획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문화시설기획과를 둔다.
②문화시설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립 문화시설 연계 및 복합화 방안의 수립ㆍ조정
2.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 문화시설 건립의 지원
3.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의 조성에 관한 사항
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문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5.문화시설로서의 청와대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문화시설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문화체육관광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1.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 8 일반직 계 | 7 고위공무원단 | 1 4급 이하 | 6 경찰공무원 계 | 1 경감 이하 | 1 2. 문화시설기획과(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 4 일반직 계 | 4 4급 이하 | 4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존속기한:…
제73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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