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의3조 (문화시설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문화시설기획과를 둔다. 문화시설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문화시설기획과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문화시설정원과장별표문화체육관광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문화시설기획과를 둔다.
문화시설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립 문화시설 연계 및 복합화 방안의 수립ㆍ조정
2.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 문화시설 건립의 지원
3.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의 조성에 관한 사항
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문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5.문화시설로서의 청와대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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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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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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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문화시설기획과를 둔다. 문화시설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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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