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조의3 (문화시설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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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문화시설기획과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문화시설기획과를 둔다.
②문화시설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립 문화시설 연계 및 복합화 방안의 수립ㆍ조정
2.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 문화시설 건립의 지원
3.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의 조성에 관한 사항
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문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5.문화시설로서의 청와대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문화시설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46개 · 지원·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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