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11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출항ㆍ입항 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과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분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⑤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승선신고서를 3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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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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