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의5조 (등록사업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등록사업자의 의무수상레저안전법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용약관마리나선박행위등록사업자보관ㆍ계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등록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0.31>
②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7, 2022.6.10>
1.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게 하는 행위
2.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3.정당한 사유 없이 마리나선박의 대여를 거부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ㆍ계류를 위한 시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4.신고ㆍ게시한 이용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는 행위
5.14세 미만인 자(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한다),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질환자에게 마리나선박을 빌려 주는 행위
6.마리나선박 대여업에 이용 중인 마리나선박을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에 이용하는 행위
③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을 등록한 자는 보관ㆍ계류를 의뢰한 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마리나선박의 보관ㆍ계류의 장소 및 방식을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