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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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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소관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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