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2 공포2026-05-17 시행4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05-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38호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3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3. 제3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4. 제4조 · 국가유산수리의 제한
  5. 제5조 ·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6. 제6조 ·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7. 제7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8. 제8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9. 제9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10. 제10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11. 제11조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12. 제12조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13. 제13조 · 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
  14. 제14조 · 부대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등
  15. 제15조 · 도급계약의 내용
  16. 제16조 · 하도급의 통보
  17. 제17조 ·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18. 제18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19. 제19조 · 하자담보책임 기간
  20. 제20조 · 감리대상 등
  21. 제21조 ·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 범위
  22. 제22조 ·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 등
  23. 제23조 ·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24. 제24조 · 감리의 제한
  25. 제25조 · 국가유산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26. 제26조 · 국가유산수리협회의 공제사업 등
  27. 제27조 ·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28. 제28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
  29. 제29조 ·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30. 제3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1. 제3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2. 제3조의2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33. 제3조의3 · 위원회의 구성
  34. 제3조의4 ·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5. 제3조의5 · 위원회 위원의 해촉
  36. 제3조의6 · 위원회의 회의
  37. 제3조의7 ·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등
  38. 제3조의8 · 합동분과위원회
  39. 제3조의9 · 소위원회
  40. 제6조의2 ·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41. 제6조의3 · 실태조사
  42. 제6조의4 · 전통재료의 비축
  43. 제11조의2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44. 제12조의2 ·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자
  45. 제16조의2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46. 제18조의2 ·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47. 제18조의3 · 설계심사관의 지정
  48. 제19조의2 ·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제출기간 연장 사유
  49. 제19조의3 ·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내용 등
  50. 제19조의4 ·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51. 제19조의5 · 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52. 제22조의2 · 감리 보고서의 제출
  53. 제24조의2 · 재단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54. 제26조의2 · 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55. 제30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6. 제30조의3 · 규제의 재검토
  57. 제3조의10 · 전문위원
  58. 제3조의11 · 간사 등
  59. 제3조의12 · 수당
  60. 제3조의13 · 회의록의 작성
  61. 제3조의14 ·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