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2 공포2026-05-17 시행4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3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4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3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7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1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8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8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8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1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38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3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 제3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 제4조 · 국가유산수리의 제한
- 제5조 ·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 제6조 ·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 제7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 제8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 제9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 제10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 제11조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 제12조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 제13조 · 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
- 제14조 · 부대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등
- 제15조 · 도급계약의 내용
- 제16조 · 하도급의 통보
- 제17조 ·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 제18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 제19조 · 하자담보책임 기간
- 제20조 · 감리대상 등
- 제21조 ·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 범위
- 제22조 ·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 등
- 제23조 ·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 제24조 · 감리의 제한
- 제25조 · 국가유산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 제26조 · 국가유산수리협회의 공제사업 등
- 제27조 ·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 제28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
- 제29조 ·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 제3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조의2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3조의3 · 위원회의 구성
- 제3조의4 ·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조의5 · 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3조의6 · 위원회의 회의
- 제3조의7 ·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등
- 제3조의8 · 합동분과위원회
- 제3조의9 · 소위원회
- 제6조의2 ·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 제6조의3 · 실태조사
- 제6조의4 · 전통재료의 비축
- 제11조의2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 제12조의2 ·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자
- 제16조의2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제18조의2 ·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 제18조의3 · 설계심사관의 지정
- 제19조의2 ·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제출기간 연장 사유
- 제19조의3 ·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내용 등
- 제19조의4 ·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 제19조의5 · 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 제22조의2 · 감리 보고서의 제출
- 제24조의2 · 재단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 제26조의2 · 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 제30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0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제3조의10 · 전문위원
- 제3조의11 · 간사 등
- 제3조의12 · 수당
- 제3조의13 · 회의록의 작성
- 제3조의14 ·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