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국가유산수리협회의 공제사업 등)
①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7, 2024.5.7>
1.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공사이행을 포함한다), 손해배상, 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사업
2.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
3.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4.회원 및 회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②국가유산수리협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5.7>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⑤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⑥국가유산수리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