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발주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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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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