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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감리대상 등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감리대상 등)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국가유산수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6, 2017.1.10, 2018.5.15, 2020.1.7, 2024.5.7>
1.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다만, 동산문화유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2.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반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유산의 수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0, 2024.5.7>
1.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다만, 동산문화유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2.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발주자가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개정 2024.5.7>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유산수리 중 국가유산청장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에 대한 국가유산수리 중 국가유산청장이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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