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 등)
①국가유산감리업자(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일반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2018.5.15, 2024.5.7>
1.별표 11의 배치기준에 따라 상주국가유산감리원 또는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할 것
2.국가유산수리의 종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할 것. 다만, 국가유산수리의 종류가 둘 이상 복합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종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3.상주국가유산감리원이 감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4.1명의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은 5개 이하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것.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의 합이 3억원 미만이고,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국가유산수리가 행하여지는 때에는 이를 1개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으로 본다.
②국가유산감리업자는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2018.5.15, 2024.5.7>
1.국가유산수리의 종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감리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가유산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기간 동안 1명 이상 계속하여 배치할 것. 다만, 국가유산수리의 종류가 둘 이상 복합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종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국가유산수리의 종류가 둘 이상 복합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배치하는 국가유산감리원 외에 각 종류별 국가유산감리원을 해당 종류의 국가유산수리 기간 동안 각각 1명 이상 계속하여 추가로 배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류의 국가유산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국가유산수리
나.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인 국가유산수리
3.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치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이 감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국가유산감리원을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③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국가유산감리원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국가유산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감리업자가 스스로 국가유산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7>
④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이 국가유산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기간 중 법 제53조에 따른 전문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국가유산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7.1.10, 2024.5.7>
⑤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국가유산감리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⑥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