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은행법보험업법건설산업기본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축사법국가유산수리업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2014.12.16, 2020.1.7, 2024.5.7>
1.별표 7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등에 제공되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을 갖출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가.법 제4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나.「은행법」에 따른 은행
다.「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자가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마.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지났을 것
4.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을 것
5.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일 것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1.상호
2.대표자
3.주된 영업소 소재지
4.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