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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2014.12.16, 2020.1.7, 2024.5.7>
1.별표 7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등에 제공되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을 갖출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가.법 제4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나.「은행법」에 따른 은행
다.「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자가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마.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지났을 것
4.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을 것
5.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일 것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1.상호
2.대표자
3.주된 영업소 소재지
4.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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