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①삭제 <2020.5.19>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4.5.7>
③법 제11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별로 그 기능을 심사하는 실기시험과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등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7.7.11, 2020.5.19, 2024.5.7>
④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합격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11, 2020.5.19, 2024.5.7>
1.실기시험 합격기준: 실기시험 심사위원 1명당 7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30점 이상
2.면접시험 합격기준: 면접시험 심사위원 1명당 3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10점 이상
⑤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공고ㆍ응시원서, 면접시험의 평가사항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