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별표 4의2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11, 2018.5.15, 2020.5.19, 2024.3.26, 2024.5.7>
②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5.15, 2020.5.19, 2024.5.7>
③국가유산청장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