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국가유산수리협회,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0, 2023.3.7, 2024.5.7>
1.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3.법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에 관한 사무
4.법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5.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6.법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7.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8.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상속의 신고에 관한 사무
국가유산수리협회는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3.7, 2024.5.7>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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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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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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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