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가유산수리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란 별표 1과 같다.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주구조(主構造)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국가유산수리의 제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재단국가유산수리대통령령시설물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7>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주구조(主構造)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16>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은 동산문화유산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7.1.10, 2024.5.7>
1.국가유산청
2.국립중앙박물관
3.국립현대미술관
4.국립민속박물관
5.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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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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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란 별표 1과 같다.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주구조(主構造)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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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