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상주국가유산감리원과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으로 구분하며, 그 업무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12.16, 2017.1.10, 2018.5.15, 2024.5.7>
1.상주국가유산감리원: 한 개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상주감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유산감리원
2.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 수시로 또는 필요한 때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비상주감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유산감리원
②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17.1.10, 2024.5.7>
③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감리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이 국가유산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 업무 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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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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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
구분 | 업무범위 1. 상주국가유산감리원 | 가. 국가유산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와 시공 가능성에 관한 사전 검토 라.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제2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0의2 ·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
1. 국가유산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3.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와 시공 가능성에 관한 사전 검토 4.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6. 사용…
제2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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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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