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 범위)
①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상주국가유산감리원과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으로 구분하며, 그 업무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12.16, 2017.1.10, 2018.5.15, 2024.5.7>
1.상주국가유산감리원: 한 개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상주감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유산감리원
2.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 수시로 또는 필요한 때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비상주감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유산감리원
②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17.1.10, 2024.5.7>
③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감리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이 국가유산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 업무 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