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1.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방향
2.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확보 대책
3.국가유산수리등의 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필요한 사항
②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할구역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0, 2024.5.7>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4.5.7>
④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1.7, 2024.5.7>
1.해당 연도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사업의 기본방향
2.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주요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3.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4.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