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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1.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방향
2.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확보 대책
3.국가유산수리등의 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필요한 사항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할구역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0, 2024.5.7>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4.5.7>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1.7, 2024.5.7>
1.해당 연도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사업의 기본방향
2.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주요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3.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4.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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