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1.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방향
2.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확보 대책
3.국가유산수리등의 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필요한 사항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할구역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0, 2024.5.7>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4.5.7>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1.7, 2024.5.7>
1.해당 연도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사업의 기본방향
2.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주요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3.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4.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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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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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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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