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①발주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국가유산수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②발주자는 법 제39조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국가유산감리원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 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그 밖에 국가유산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