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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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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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5.7>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실측설계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2.16, 2020.1.7, 2024.5.7>
1.국가유산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
2.「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 것
4.국가유산수리기능자일 것
③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20.1.7, 2020.5.19,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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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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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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