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5.7>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실측설계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2.16, 2020.1.7, 2024.5.7>
1.국가유산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
2.「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 것
4.국가유산수리기능자일 것
③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20.1.7, 2020.5.19,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