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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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국가유산수리(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를 포함한다)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더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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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국가유산수리(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를 포함한다)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더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3.7, 2024.5.7>
②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3.3.7,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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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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