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국가유산수리(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를 포함한다)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더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3.7, 2024.5.7>
②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3.3.7,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