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10, 2021.11.19, 2024.5.7>
1.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별표 1에 따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2.식물보호 분야
가.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및 토양개량 분야
나.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분야
3.삭제<2021.11.19>
②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에 따른 조경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국가유산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국가유산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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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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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미한 국가유산수리
구 분 |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1.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유산 | 가.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나.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다. 누수 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라. 누수 방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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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
종 류 | 업무 범위 1. 보수기술자 | 가. 건축ㆍ토목공사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조사 및 수리(修理)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2. 단청기술자 | 가. 단청분야[불화(佛畵)를 포함한다]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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