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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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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10, 2021.11.19, 2024.5.7>
1.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별표 1에 따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2.식물보호 분야
가.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및 토양개량 분야
나.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분야
3.삭제 <2021.11.19>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에 따른 조경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국가유산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국가유산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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