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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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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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10, 2021.11.19, 2024.5.7>
1.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별표 1에 따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2.식물보호 분야
가.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및 토양개량 분야
나.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분야
3.삭제<2021.11.19>
②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에 따른 조경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국가유산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국가유산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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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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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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