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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도급계약의 내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도급계약의 내용)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4.5.7>
1.국가유산수리등의 구체적 내용
2.국가유산수리등의 착수 시기와 완성 시기
3.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4.국가유산수리등의 중지 또는 계약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5.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도급금액 또는 국가유산수리등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6.「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7.「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 그 밖에 해당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8.해당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9.도급 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0.국가유산수리등의 완성 후의 도급금액 지급 시기
11.계약이행 지체의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2.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하자담보 방법
13.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국가유산청장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국가유산수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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