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한국산업인력공단법국가유산청장전통재료국가유산수리국가유산수리기술자한국전통문화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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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권한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10, 2017.1.10, 2024.5.7>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7.1.10, 2024.5.7>
1.법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2.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단, 국가유산수리협회 또는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7.1.10, 2020.5.19, 2024.5.7>
1.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2.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
3.법 제7조의4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 및 법 제7조의5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4.법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5.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6.법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공개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0, 2024.5.7>
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ㆍ공시에 관한 업무의 수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7.1.10, 2021.11.30, 2024.5.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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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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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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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