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권한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10, 2017.1.10, 2024.5.7>
②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7.1.10, 2024.5.7>
1.법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2.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③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단, 국가유산수리협회 또는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7.1.10, 2020.5.19, 2024.5.7>
1.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2.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
3.법 제7조의4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 및 법 제7조의5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4.법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5.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6.법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공개
④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0, 2024.5.7>
⑤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ㆍ공시에 관한 업무의 수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7.1.10, 2021.11.30,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