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하자담보책임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하자담보책임 기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4.5.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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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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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종류 | 세부 공종 | 책임 기간 1. 성곽 | 가. 석성(石城: 돌로 쌓은 성) | 5년 1) 화강석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 2) 자연상태의 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조 | 3년 나. 토성(土城: 흙으로 쌓은 성), 혼축성(混築城: 돌과 흙을 섞어 쌓은 성) | 2년 다. 전축성(塼築城: 벽돌로 쌓은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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