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에 관한 사항.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위원회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전통재료국가유산수리등국가유산청장이제3의2조목재ㆍ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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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1.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에 관한 사항
3.전통건축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을 말한다)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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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에 관한 사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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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