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
①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11의2에서 같다)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정기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1.30, 2024.5.7>
1.신규교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32시간
2.정기교육: 제1호의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64시간
②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별표 11의2와 같다. <개정 2021.11.30>
③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은 교육대상자가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전문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전문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④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수료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3.3.7, 2024.5.7>
⑤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수료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7.1.10, 2021.11.30, 2023.3.7, 2024.5.7>
⑥국가유산청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국가유산청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