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1.전통재료의 생산자 및 공급자 현황
2.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의 종류별ㆍ규격별 현황
3.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5.7>
1.정기조사: 1년마다 실시
2.수시조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지역이나 특정항목을 대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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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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