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국가유산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국가유산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이하 "국가유산수리협회"라 한다) 정관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총회에 관한 사항
6.이사회ㆍ분회(分會)ㆍ지회(支會)ㆍ위원회에 관한 사항
7.임원에 관한 사항
8.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이나 국가유산수리협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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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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