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삭제 <2020.5.19>
②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7.7.11, 2020.5.19, 2024.5.7>
1.응시자격
2.시험 일시 및 장소
3.시험 과목
4.합격자 발표 일시, 방법 및 장소
5.응시원서의 발급 기간ㆍ장소 및 접수 기간ㆍ장소
6.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20.5.19,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