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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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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은 선택형 객관식시험과 논술형 주관식시험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4.5.7>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은 별표 4의2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7.7.11>
삭제 <2018.5.15>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0.5.19>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18.5.15, 2020.5.19, 2024.5.7>
1.해당 기술 종류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응용력
2.역사 및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
3.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4.올바른 직업윤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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