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부대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부대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등)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개정 2017.1.10, 2024.5.7>
1.주된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또는 시행함으로 인하여 필요한 종된 국가유산수리
2.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에 관한 국가유산수리가 복합된 국가유산수리로서 전체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주된 분야의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전체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국가유산수리
3.종된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국가유산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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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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