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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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6조제4항에서 "수리대상의 현황, 준공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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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4항에서 "수리대상의 현황, 준공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3.7, 2024.5.7>
1.국가유산의 연혁, 구조, 양식, 보존상태 및 주변상황 등 수리대상의 현황
2.국가유산수리의 내용

2의2. 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의 명단

가.국가유산수리기술자
나.국가유산수리기능자
다.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감독ㆍ설계ㆍ감리 또는 자문을 한 사람
3.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4.국가유산의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5.실측설계도면 및 준공도면
6.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의 기록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에는 해당 보고서를 전자문서화한 파일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전자문서화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파일의 규격, 저장매체 및 제출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5.15, 2024.5.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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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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